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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결정제도

핵심 요약

연명의료결정제도는 2018년 2월 4일 시행된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환자의 뜻에 따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19세 이상은 누구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아너스힐병원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및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이행이 가능한 보건복지부 지정 등록기관입니다.

서류를 검토하는 의료진

나의 삶의 마무리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의학의 눈부신 발전은 인간을 각종 질병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수명을 연장시켰지만, 사람이라면 누구나 삶의 마지막 단계를 피할 수 없습니다. 나의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보낼지에 대한 결정은 죽음의 문제라기보다 삶을 어떻게 마무리할지에 대한 결정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을 불편해하고, 그 결과 아무런 준비 없이 마지막 순간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언젠가 맞이할 삶의 마지막을 미리 생각해 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1. 2013

    무의미한 연명의료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 후, 대통령 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연명의료 중단 절차와 방법을 논의하고 특별법 제정을 권고

  2. 2016.02

    「호스피스 ·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 제정

  3. 2018.02.04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 환자의 의향을 존중해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제도의 목적

연명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정립해 환자가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하도록 하고, 연명의료 결정의 책임이 가족에게 넘겨져 심리적 · 사회적 부담을 갖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구분사전연명의료의향서연명의료계획서
대상19세 이상의 성인말기 환자 또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작성본인이 직접환자의 요청에 의해 담당의사가 작성
설명의무상담사담당의사
등록보건복지부 지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등록한 의료기관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이면 건강한 사람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정 등록기관에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법적으로 유효)
  • 연명의료계획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 및 전문의 1인에 의해 말기 환자 또는 임종 과정 환자로 판단받은 환자에 대해 담당의사가 작성합니다.
  • 작성한 이후에도 본인은 언제든지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아너스힐병원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및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 이행이 가능한 보건복지부 지정 등록기관입니다.
작성 상담은 대표번호 031-8049-7650으로 문의해 주세요.

FAQ

자주 묻는 질문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누가 작성할 수 있나요?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건강한 사람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상담사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아너스힐병원은 보건복지부 지정 등록기관입니다.

연명의료계획서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무엇이 다른가요?

연명의료계획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 말기 환자나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로 진단 · 판단받은 환자의 요청에 따라 담당의사가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누구나 본인이 직접 작성합니다.

작성한 뒤 마음이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했더라도 본인은 언제든지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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